2개월 — 집이나 땅을 판 달의 말일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기한과 가산세는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국세기본법」·「지방세법」 조문을, 홈택스 메뉴와 간편신고 조건은 국세청 안내문을 2026년 10월 2일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예요?
| 무엇을 팔았나 | 예정신고 기한 |
|---|---|
| 토지·건물·주택,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국내 주식 중 과세 대상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신고(한 해에 여러 건 판 경우 등)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각각 예정신고했다면 합산해서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요?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 조건이 맞으면 정기신고 → 부동산 등 간편신고를 고릅니다.
- 기본정보 → 양수인 정보 → 양도자산과 소득금액 입력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등은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PDF로 올립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간편신고는 부동산·분양권 1건을 팔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며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등기부 등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불러와 입력을 줄여 줍니다. 여러 건을 팔았거나 감면을 받는다면 일반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 때 무엇을 준비해요?
기본은 양도·취득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입니다.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영수증은 일단 모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과세나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동거봉양 합가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합가는 혼인증명서,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재학·재직·요양 증명서 등을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요?
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별도 세금이고, 기한은 국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위 예시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지자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 주고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 가산세 |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 | 안 낸 세액 × 1일 10만분의 22 |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로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감면 판단이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라면 낼 세금이 없지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에요, 잔금일이에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때 분할납부 세액을 적으면 됩니다.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요?
법상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 오류를 검증해 줘서 혼자 하기엔 더 편합니다.
출처
- 국세청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간편신고) (홈택스 메뉴 경로, 간편신고 대상)
- 국세청 ·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
- 법제처 ·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10조(확정신고), 제112조(분할납부) —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법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 법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시기)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홈택스 화면 구성과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당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