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해야 하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늦거나 빠뜨리면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과태료는 같은 시행령 별표 3을, 계도기간 종료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예요?
금액과 지역 두 조건을 모두 봅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 (그 밖의 도 지역 군은 제외) |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 제외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 |
| 변경·해제 | 신고 뒤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 |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처럼 보증금은 기준 아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단 1원이라도 올렸다면 “변동 없는 갱신”이 아니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해요?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나 휴대전화로 하고,
오프라인은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5제3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제1항).
전입신고 자체의 기한과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1억원 = 2억원입니다.
| 늦은 기간 | 1억원 미만 | 1억~3억원 미만 | 3억~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1년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따져 위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이전 계약도 과태료가 나와요?
아닙니다. 과태료를 매기지 않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위 표대로 부과합니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연 신고 과태료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거짓 신고 제외)으로 정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요?
원칙은 둘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됩니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다만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접수됐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30일은 언제부터 세요?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법 제6조의2제1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년 10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2025년 4월 28일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신고 화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