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계산기

1주택(85㎡ 이하) 기준 6억 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600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660만 원입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갑니다. 매매가·면적·주택 수를 넣으면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바로 계산합니다.

원
전용면적
이 집이 있는 곳
취득 후 주택 수 (이 집 포함)
조정대상지역은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내야 할 세금 합계-

주택 수별 비교 (같은 가격·면적·지역)

6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첫 집이나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이 붙어 모두 660만 원을 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이 더해져 780만 원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로 5,0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 매매가와 주택 수를 넣으면 내 경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계산기 화면
취득세계산기 계산 화면

6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가격대별 합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원 미만은 버린 값입니다.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3억 원1%3,000,000원3,300,000원3,900,000원
5억 원1%5,000,000원5,500,000원6,500,000원
6억 원1%6,000,000원6,600,000원7,800,000원
7억 원1.6667%11,666,900원12,833,590원14,233,590원
8억 원2.3333%18,666,400원20,533,040원22,133,040원
9억 원3%27,000,000원29,700,000원31,500,000원
12억 원3%36,000,000원39,600,000원42,000,000원

6억 원까지는 세율이 1%로 같아서 매매가의 1.1%(85㎡ 이하)를 생각하면 됩니다.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 9억 원에서 3%가 되고, 그 위로는 다시 3%로 고정됩니다.

6억~9억 취득세율 계산법은?

지방세법 제11조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을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으로 정합니다. 억 단위로 바꾸면 세율(%) = 매매가(억) × 2/3 − 3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이 방식 덕분에 6억 원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6억 원과 6억 1원의 세율은 둘 다 1.0000%로 같고, 9억 원에서 정확히 3%와 맞닿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취득세에 덧붙는 세금입니다. 기본세율로 산 주택은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 지방교육세율입니다. 1%면 0.1%, 3%면 0.3%, 7억 원(1.6667%)이면 약 0.1667%입니다. 다주택이나 법인이라 8%·12% 중과를 받으면 지방교육세는 세율과 관계없이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85㎡ 초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면적은 등기부나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과 헷갈리기 쉬우니 평수 계산기로 ㎡와 평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적용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85㎡ 초과)
기본세율(1~3%)0.2%
8% 중과0.6%
12% 중과1.0%

2주택 취득세 중과는?

개인이 집을 여러 채 갖게 되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서 셉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기본세율기본세율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기본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8억 원 아파트(85㎡ 초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취득세 6,400만 원, 지방교육세 320만 원, 농어촌특별세 480만 원으로 합계 7,200만 원입니다. 1주택일 때의 22,133,040원보다 49,866,960원(약 4,987만 원)이 많습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해당 주소가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 202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안 전입·3년 실거주' 조건이 빠져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배우자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계산기는 일반 한도 2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생애최초 감면 적용해 보기'를 체크하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취득세가 그보다 적으면 취득세 전액)을 빼서 보여 줍니다. 4억 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적용 기한, 소득, 실거주 의무 같은 요건은 바뀔 수 있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신혼부부, 출산·양육,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한 별도 감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함께 물어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매매의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대부분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할 때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알아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66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20만 원이 붙어 780만 원입니다.

6억~9억 원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매매가(억 원) × 2/3 − 3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7억 원이면 1.6667%로 취득세 11,666,900원, 7억 5천만 원이면 2%로 1,500만 원, 8억 원이면 2.3333%로 18,666,400원입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6억 원(85㎡ 이하)을 사면 취득세 4,800만 원과 지방교육세 240만 원으로 5,040만 원입니다.

85㎡ 초과 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기본세율이면 매매가의 0.2%, 8% 중과면 0.6%, 12% 중과면 1.0%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되나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60㎡ 이하 저가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원 주택이면 취득세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매매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기준 확인 2026-10-13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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