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계산기

5억 원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은 0.4%인 200만 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220만 원입니다. 매매·전세·월세와 주택·오피스텔·상가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 한도액, 최대 중개보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거래 종류
중개대상물
원
최대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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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5억 × 0.4% = 2,000,000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가 부가세 10%를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전세 3억 원에 얻으면 상한은 0.3%인 9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중개수수료계산기 화면
중개수수료계산기 계산 화면

복비 계산 방법은?

중개수수료(법률 용어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합니다. 구간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1.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2.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구간의 상한요율을 찾습니다.
  3.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주택 매매는 5천만 이상 2억 미만 구간이라 0.5%를 곱해 750,000원이고, 한도 80만 원보다 작아 그대로 750,000원입니다. 1억 9,900만 원이면 0.5%가 995,000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80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조례 별표1(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기준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 등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다른 시·도도 같은 구간을 쓰고 있지만, 주택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최종 금액은 거래하는 지역의 조례로 확인하세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 있어서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잡고,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계산기에서 거래 종류를 「월세」로 고르면 월세 칸이 나타나고, ×100과 ×70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표에 함께 보여 줍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인가요?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이 200만 원이면 부가세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10%를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계산기의 「부가세 10% 포함 보기」를 켜면 일반과세자 기준 합계가 나옵니다.

9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

9억 원은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5%입니다. 9억 × 0.5% = 4,500,000원, 부가세를 더하면 4,950,000원입니다. 그런데 8억 9,900만 원이면 한 칸 아래 0.4% 구간이라 3,596,000원에 그칩니다. 매매가가 100만 원 차이인데 상한은 90만 원 넘게 벌어지는 셈이라, 구간 경계 근처 거래라면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가상한요율최대 중개보수부가세 포함
3천만 원0.6%180,000원198,000원
1억 5천만 원0.5%750,000원825,000원
5억 원0.4%2,000,000원2,200,000원
9억 원0.5%4,500,000원4,950,000원
13억 원0.6%7,800,000원8,580,000원
15억 원0.7%10,500,000원11,550,000원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같은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2억 원 오피스텔을 사면 1,000,000원, 1억 5천만 원 전세면 600,000원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상가·사무실,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5억 원 상가 매매라면 최대 4,500,000원입니다. 0.9%는 상한일 뿐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알아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복비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주택 5억 원 매매는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5억 × 0.4% = 200만 원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6천만 원 × 0.4% = 24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인가요?

법정 상한요율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어 200만 원이면 22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 기준이 다릅니다.

9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

9억 원은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 45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495만 원입니다. 8억 9,900만 원이면 0.4% 구간이라 359만 6천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상한이므로 양쪽 합계는 두 배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기준 확인 2026-10-13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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