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5억 × 0.4% = 2,000,000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가 부가세 10%를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전세 3억 원에 얻으면 상한은 0.3%인 9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복비 계산 방법은?
중개수수료(법률 용어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합니다. 구간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구간의 상한요율을 찾습니다.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주택 매매는 5천만 이상 2억 미만 구간이라 0.5%를 곱해 750,000원이고, 한도 80만 원보다 작아 그대로 750,000원입니다. 1억 9,900만 원이면 0.5%가 995,000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80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조례 별표1(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기준입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 등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 있어서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잡고,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5천만 이상 1억 미만 구간 0.4%로 240,000원이고 한도 30만 원 안이라 그대로입니다.
-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100으로는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입니다.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3,300만 원이고, 0.5%를 곱해 165,0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거래 종류를 「월세」로 고르면 월세 칸이 나타나고, ×100과 ×70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표에 함께 보여 줍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인가요?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이 200만 원이면 부가세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10%를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계산기의 「부가세 10% 포함 보기」를 켜면 일반과세자 기준 합계가 나옵니다.
9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
9억 원은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5%입니다. 9억 × 0.5% = 4,500,000원, 부가세를 더하면 4,950,000원입니다. 그런데 8억 9,900만 원이면 한 칸 아래 0.4% 구간이라 3,596,000원에 그칩니다. 매매가가 100만 원 차이인데 상한은 90만 원 넘게 벌어지는 셈이라, 구간 경계 근처 거래라면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매매가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3천만 원 | 0.6% | 180,000원 | 198,000원 |
| 1억 5천만 원 | 0.5% | 750,000원 | 825,000원 |
| 5억 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3억 원 | 0.6% | 7,800,000원 | 8,580,000원 |
| 15억 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같은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2억 원 오피스텔을 사면 1,000,000원, 1억 5천만 원 전세면 600,000원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상가·사무실,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5억 원 상가 매매라면 최대 4,500,000원입니다. 0.9%는 상한일 뿐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