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개월분(12분의 3)만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 출처 항목에 모아 두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 재직일수 세기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치기 —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합니다. 이 기간의 총일수도 함께 셉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더하기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3/12, 연차수당 × 3/12을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2와 3의 합계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2023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매달 고정수당 20만원, 1년 상여금 400만원, 1년 연차수당 6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6.1~8.31, 92일) | (300만 + 20만) × 3 | 9,6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 400만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60만 × 3/12 | 150,000원 |
| 3개월 임금 총액 | 위 세 항목 합계 | 10,7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750,000 ÷ 92일 | 약 116,848원 |
| 재직일수 | 2023.3.1 ~ 2026.8.31 | 1,280일 |
| 퇴직금 | 116,848 × 30 × 1,280 ÷ 365 | 약 1,229만원 |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며, 고용노동부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프로그램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 빼는 기간 | 예 |
|---|---|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입사 직후 수습 기간 |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 출산 후 복귀 직전 퇴사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 산재 요양 기간 |
|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휴업 | 개인 질병 휴직 |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기간 | 무급 병역 휴직 등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무급 결근이 많아 3개월 임금이 확 줄었을 때 주로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1년·주 15시간)과 지급 기한은 각각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총일수는 왜 92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달력 날짜 그대로 세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끼면 89~90일, 31일인 달이 많으면 92일이 됩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은 넣습니다. 임시로 지급된 것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어디서 써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됩니다. 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도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도 같은 공식이에요?
위 공식은 퇴직금 제도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받는 돈이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 잔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