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의 100%가 신용대출 한도의 상한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합친 금액이 본인 연소득을 넘을 수 없게 됐고, 카드론도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은행·저축은행·카드론을 다 합쳐 5,000만원까지이고, 이미 다른 곳에서 빌린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기에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제2금융권 50%) 심사가 한 번 더 걸립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년 6월 27일)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배포한 가이드라인 보도, 2026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2026년 10월 2일에 대조했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연봉의 몇 배까지 나와요?
지금은 1배입니다. 규제 전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소득의 1~2배 안에서 관리했는데, 6·27 대책에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일원화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6월 27일까지 | 2025년 6월 28일부터 |
|---|---|---|
| 신용대출 한도 | 은행별 자율 (연소득 1~2배) | 전 금융권 합산 연소득 이내 |
| 카드론 | 별도 관리 | 신용대출로 보고 합산 |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대출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은 연소득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대출
-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대출
- 상환을 돕기 위해 금리·만기·상환방법을 바꾸는 채무조정
또 2026년 6월 29일부터는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 합산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연소득 이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대출일부터 1년간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금리는 첫 출시 기관 기준 연 5.9~15.27%였습니다.
연소득 안이면 다 나오나요? DSR은 어떻게 걸려요?
연소득 한도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DSR과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전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카드론 포함)을 더해 연소득에서 뺍니다. 이것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 모든 대출의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은행) 또는 50%(제2금융권)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계산 때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져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로 금액과 금리가 정해집니다.
| 예시 (연소득 6,000만원) | 추가 신용대출 최대치 |
|---|---|
| 기존 신용대출 없음 | 6,000만원 |
| 은행 신용대출 2,000만원 보유 | 4,000만원 |
| 은행 2,000만원 + 카드론 1,000만원 보유 | 3,000만원 |
여기서 연소득은 금융회사가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한 금액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신청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금액은 연소득 규제만 따진 상한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총대출이 1억원을 넘는다면 DSR 때문에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면 집을 못 사나요?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로 집값을 메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연소득 이내 규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자체는 별도 글(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통장도 연소득 한도에 들어가나요?
마이너스통장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라 합산 대상입니다.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기준으로 보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면 제한이 없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DSR과 금융회사 심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제 전에 받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면 줄여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 전 대출 신청이 끝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증액 없는 만기연장은 보통 신규 대출로 보지 않지만, 증액하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 뉴시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카드론 한도관리서 제외」 금융위 가이드라인 보도, 2025년 7월 3일
-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2026년 4월 27일
- 금융위원회,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2026년 6월 29일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년 5월 20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차주단위 DSR 확대·제2금융권 50% 보도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10·15 대책 Q&A(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주택구입 제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실제 한도는 소득 증빙 방식과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