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했다면, 지급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거나 ARS 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2025년 소득분) 정기분을 8월 27일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가구당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 발표를 실은 정책브리핑 기사(2026년 4월 30일)와 국세청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맞춰 봤습니다. 자료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어디서 해요?
- 홈택스(PC)·손택스(앱)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결정 금액과 지급 상태가 나옵니다.
- ARS 1544-9944 — 전화 후 근로장려금 번호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평일 9시~18시에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 우편·모바일 안내문 — 결정 결과는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으면 국세청을 사칭한 것일 수 있으니, 링크 대신 홈택스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 받아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
조회해 보니 금액이 최대치보다 적어요. 왜 그래요?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아래 감액 사유가 겹치면 더 줄어듭니다.
| 감액·조정 사유 | 지급 비율 |
|---|---|
|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국세 체납액이 있음 |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정기 신청을 놓쳤으면 언제 받아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이 지났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국세청 안내로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한 사람은 언제 들어와요?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에서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분은 언제 들어왔어요?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분 지급일을 2026년 8월 27일로 발표했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이릅니다. 심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곳에서 조회되나요?
네.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지급액이 0원으로 나오면요?
소득·재산 요건을 넘었거나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잘못 받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2026.4.30)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간편조회(ARS·홈택스 조회 방법)
- 국세상담센터,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가진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7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개인별 지급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