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집값의 1~3%입니다.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1.01~2.99%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로 뛰니 주택 수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율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생애최초 감면은 2026년 6월 2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링크는 글 끝에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6, 얼마예요?
| 취득당시가액 (1주택·유상취득)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만)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85㎡ 초과 1.3%)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0% | 0.2% | 계산식 적용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85㎡ 초과 3.5%) |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해 계산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10%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 상속·증여처럼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취득은 이 표가 아니라 다른 세율(상속 2.8%, 증여 3.5% 등)을 씁니다.
6억~9억원 사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계산식은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억원 단위로 바꿔 쓰면 “집값(억원) × 2 ÷ 3 − 3″이 세율(%)입니다.
| 집값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5억원 | 1% | 500만원 | 50만원 |
| 7억원 | 1.6667% | 1,166만6,900원 | 116만6,690원 |
| 7억5천만원 | 2% | 1,500만원 | 150만원 |
| 8억원 | 2.3333% | 1,866만6,400원 | 186만6,640원 |
| 10억원 | 3% | 3,000만원 | 300만원 |
위 금액은 1주택·유상취득 기준이며, 전용 85㎡를 넘으면 집값의 0.2%(예: 7억원이면 140만원)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실제 고지 때 절사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올라요?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8%와 12%는 법 조문의 “4% + 중과기준세율(2%)의 200%·400%”를 풀어 쓴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이사·취업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간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년 9월 30일 개정 반영).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이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요?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미성년자 제외). 감면액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300만원
- 그 밖의 주택: 최대 200만원
산출세액이 이 금액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고, 넘으면 이 금액만큼 빠집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도 한 집에 대한 감면 총액은 같습니다.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돈을 주고 산 경우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대부분은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당시가액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유상거래로 산 주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무상취득 등 일부 경우에 쓰입니다.
6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닙니다. 6억~9억원 구간은 계산식으로 세율이 서서히 오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6억1천만원이면 세율은 약 1.07%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율 1~3%를 쓰나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살 때는 주택 세율이 아니라 일반 건물 세율(4%)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기한 안에 못 팔면요?
기한이 지나면 중과 대상이 되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중과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몇 억까지 받아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20조·제151조 —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지자체 조례나 개별 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