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수도권) 또는 6개월(지방)이 지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12회·6회)를 채우면 1순위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24회 이상에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안에 세대가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제27조·제28조와 별표 2를,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요?
| 지역 | 가입기간 | 그 밖의 요건 |
|---|---|---|
| 수도권 (비규제) |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
| 수도권 외 (비규제) |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
시·도지사는 과열이 우려되면 1순위 가입기간을 수도권 최대 24개월, 지방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얼마 있어야 해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통장에 든 돈이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 신청할 주택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치금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고일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85㎡ 이하 아파트에 넣을 때도 본인 거주지(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는 뭐가 달라요?
| 지역 | 1순위 요건 |
|---|---|
| 수도권 (비규제) | 가입 1년 +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 수도권 외 (비규제) | 가입 6개월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24회 이상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은 달은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예요?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분양은 위 표의 강화된 1순위 요건(2년·세대주 등)을 적용받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직전 공고문에서 규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순위 안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정해요?
민영주택 85㎡ 이하는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를 추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60㎡ 이하는 40%, 60㎡ 초과 85㎡ 이하는 70%가 가점제이고,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가 가점제입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순위는 뭐예요?
1순위 요건을 못 채운 사람은 모두 2순위입니다. 1순위에서 공급 물량이 다 차면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인기 지역에서는 사실상 1순위 요건이 당첨의 출발선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안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채우면 1순위입니다.
세대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져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뒤에 예치금을 채우거나 기간이 차도 그 단지에는 1순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공고일 전까지 예치기준금액만 있으면 되므로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돈을 넣은 시점이 아니라 통장을 만든 날부터 셉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주택 이상 세대에 속하면 1순위가 될 수 없고,
이런 지역의 가점제 대상에서는 1주택 세대도 제외됩니다(규칙 제28조제6항).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도 인정돼요?
국민주택 납입 횟수는 미성년 기간분을 인정하되,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최대 24회)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쳐 60회까지만 셉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7조·제28조,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2026년 6월 15일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10월 15일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규제지역과 공급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의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