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인 것과 달리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돈을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기한과 공제·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8조·제69조를,
가산세와 기한 특례는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예요?
기준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 안에서는 1일에 받든 30일에 받든 기한이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신고는 홈택스로 하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예요?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
| 주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성년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 위와 별도로 1억원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에게서 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상증법 제53조의2).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쳐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를 곱해 5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하루 0.022% (10만분의 22)
-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
앞의 예에서 기한을 놓치고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500만원의 20%)의 절반인 50만원에 날짜별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세액공제 15만원까지 잃으니 기한 안 신고와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분에는 과세하되,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조제4항).
현금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내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증법 제69조제2항).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공제 후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받으면 앞의 금액이 합산되니 받은 날짜와 금액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7조제2항).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0조·제71조).
결혼 전에 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요?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고 이자 상당액만 더해 냅니다(상증법 제53조의2제6항).
부동산은 언제 증여받은 걸로 봐요?
등기부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므로 기한 계산을 접수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7조~제71조,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