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 건강 14일, 나머지 다음 달 15일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만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네 가지 모두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며,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하면 나머지 셋도 자연히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기한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각 조문 링크는 글 끝 출처에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보험 상실일 신고 기한 근거
건강보험 퇴사일 다음 날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국민연금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산재보험 고용관계 종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10월 1일입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10월 중순), 국민연금·고용·산재는 1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때문에 일찍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보험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요?

  1. 신고 창구 고르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거나, 각 공단의 EDI로 따로 냅니다.
  2. 상실일과 사유 입력 — 상실일(퇴사 다음 날)과 퇴직·계약만료·권고사직 같은 상실 사유를 고릅니다.
  3. 보수총액 적기 — 건강보험은 상실신고서에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 개월 수를 적어 퇴직 정산에 씁니다.
  4. 이직확인서 함께 처리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면 고용보험 쪽 이직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서식 안내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줄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상실 사유를 왜 정확히 써야 해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으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수급 조건 자체는 실업급여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있어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에게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제118조).

위반 내용 과태료 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미신고·거짓 신고 300만원 이하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 작성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국민연금 미신고 과태료는 각 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사자는 상실신고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용보험은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자격득실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바뀌므로, 상실 처리가 늦으면 이 전환도 늦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이 상실일인가요?

아닙니다. 네 보험 모두 원칙적으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내면 네 군데 다 처리돼요?

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신고하면 각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 서식 안내상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 7일)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뭐예요?

상실신고 때 적은 그해 보수총액으로 실제 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보험료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신고서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신고 화면과 절차는 각 공단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