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방법 — 다음 달 10일, 20인 이하 반기납부

원천세는 월급 등을 지급하면서 떼어 둔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에 기간 이자가 더해지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과 요건은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문 그대로 옮겼고, 링크는 글 끝에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매월이랑 반기 차이

구분 매월 납부 반기 납부
대상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기본)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조건 없음 관할 세무서 승인 또는 국세청 지정
신고·납부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신청 시기 – 반기 납부를 시작할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말일
반기 납부 제외 세액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은 매월 기한 적용

상시 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요?

  •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고르고,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입력합니다.
  • 소득 종류별 입력 — 근로소득(간이세액), 퇴직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등 지급한 소득별로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제출 후 납부 — 신고서를 낸 뒤 같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따로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지방세 신고 창구(위택스 등)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 지급명세서 챙기기 —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정액 부분: 안 내거나 덜 낸 세액의 3%
  • 기간 부분: 미납 세액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두 부분을 더한 금액은 미납 세액의 10%를 넘지 않고, 고지 후 지정 기한까지도 안 내면 추가분이 붙어 전체 한도가 50%까지 올라갑니다.
늦었다면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원천세 신고해야 하나요?

그 달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직원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기 납부 승인 받으면 계속 유지돼요?

요건은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라서 인원이 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유지와 포기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시행령 제186조 제5항)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0일이 주말이면요?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