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2026 — 하루 68,100원·하한 66,048원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기본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이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에 못 미치면 66,048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년 1월 1일 시행)를,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아요? (2026년 상한·하한)

구분 2025년 이직자 2026년 이직자 계산 근거
상한액 66,000원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기자 정부가 상한을 올렸습니다.
새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금액을 따릅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10,320원 × 4시간 × 80%로 계산합니다.

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요?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그 결과를 상한·하한과 비교해 최종 일액을 정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차이가 2천원 남짓이라, 실제로는 대부분 이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92일 기준) 하루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실제 받는 일액
900만원 (월 300만원) 약 97,826원 약 58,696원 66,048원 (하한 적용)
1,030만원 약 111,957원 약 67,174원 약 67,174원
1,200만원 (월 400만원) 약 130,435원 약 78,261원 68,100원 (상한 적용)

위 표는 공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상여금·수당, 일용근로자 계산법 등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며칠 동안 받아요?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총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가장 짧은 120일은 하한 기준 약 793만원(66,048원 × 120일),
가장 긴 270일은 상한 기준 약 1,839만원(68,100원 × 270일)입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늦게 신청하면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조건을 채우면 일부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예전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등은 빠집니다.
받을 자격 자체는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았는데 왜 68,100원밖에 안 돼요?

실업급여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치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으면 어떤 금액이 적용돼요?

새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라 2025년 이직자는 종전 상한 66,000원을 따릅니다. 하한도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에 세금 떼요?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개인별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