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취득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 계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대부분은 등기소 수수료가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그 사이는 구간 공식)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0.2%)가 붙습니다. 그 밖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1만~1만8천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세율은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채권 매입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2026년 9월 15일 시행본)를,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파트 사면 취득세 얼마예요?

취득가액 (유상 매매, 1주택 기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6억원 이하 1% 0.1% 0.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취득세율의 10% 0.2%
9억원 초과 3% 0.3% 0.2%

6억~9억원 구간은 금액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7억5천만원이면 2%입니다.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일시적 2주택 제외).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아파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사자마자 되파는 방식(즉시 매도)을 써서, 실제로는 채권값 전체가 아니라 매도할 때 깎이는 할인 금액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특별시·광역시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1.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9% 1.4%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2.1% 1.6%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2.3% 1.8%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2.6% 2.1%
6억원 이상 3.1% 2.6%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예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마다 방문(서면) 신청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별도로 인지세가 붙는데,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항목 서울 5억원 아파트 (84㎡, 1주택) 서울 10억원 아파트 (102㎡, 1주택)
취득세 500만원 (1%) 3,000만원 (3%)
지방교육세 50만원 (0.1%) 300만원 (0.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0만원 (0.2%)
세금 합계 550만원 3,500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시가표준액 가정) 공시가격 3억5천만원 가정 시 910만원 어치 (2.6%) 공시가격 7억원 가정 시 2,170만원 어치 (3.1%)
등기신청수수료 1만~1만8천원 1만~1만8천원

채권 매입액은 실제 부담액이 아닙니다. 즉시 매도하면 이 금액의 일부(할인액)만 내므로 등기 당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실비가 더해지는데, 사무소마다 달라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깎아 주나요?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공제)합니다. 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이면서 60㎡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취득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잔금 지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셀프 등기도 되나요?

됩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보수가 들지 않고,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쓰면 신청수수료도 가장 낮은 1만원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빠지면 그날 접수가 안 되니 잔금 전에 목록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봐요?

채권 매입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이 금액으로 채권 구간을 정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과 감면은 주택 수·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니 잔금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 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