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하루라도 빨리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으므로, 10월 현재 신고하면 20% 감면 구간입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 출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어요?
| 가산세 | 계산 방식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복식부기의무자 | 위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 0.14%) 중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0.022%(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셉니다. 연으로 바꾸면 약 8%여서, 몇 달만 늦어도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줄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줘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 | 2025년 귀속분 기준 대략적 시기 |
|---|---|---|
| 1개월 이내 | 50% | 2026년 7월 1일 무렵까지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9월 1일 무렵까지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12월 1일 무렵까지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그 이후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2026년 10월 15일에 신고·납부한다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서 20%를 깎은 16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6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5일 × 0.022%로 2만9,700원,
합계 약 18만9,700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늦어진 만큼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사람도 기한후신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인 사람은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낼 세금이 없는 환급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예외).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리고, 환급금은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정기신고 환급 일정과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환급일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해요?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6월 1일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를 불러와 확인하고 경비·공제를 입력합니다.
- 가산세 입력 화면에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 구간을 반영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같은 날 여러 번 제출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로 처리되고, 날짜가 지난 뒤 고칠 내용이 생기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다만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신고도 미뤄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먼저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낸 날까지 계속 붙으니 가능한 금액부터 내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은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가산세가 붙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시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늦어지면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한후신고 후 실수를 발견했어요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 국세상담센터, 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기한 후 신고 정정)
- 국세청 브리핑,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6년 4월 29일, 신고기한 6월 1일)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부정행위 여부나 복식부기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