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은행 9곳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이율이 붙고,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은행에서 전환하면 됩니다.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조건과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와 가이드라인(둘 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모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순서는?
- 나이 확인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면 됩니다.
- 소득 확인 — 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일한 지 1년이 안 돼 신고 소득이 없으면 올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뗍니다. 군필자는 병적증명서도 챙깁니다.
- 은행 방문 또는 앱 신청 — 취급 은행에서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 신청합니다. 은행 양식의 각서를 함께 냅니다.
- 매달 납입 — 약정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통장이 있는 사람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금리는 기간별로 얼마예요?
| 가입 기간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연 2.3% (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연 2.8% (당첨 해지 시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4.5%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납입 원금 5,000만원까지,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돈, 그리고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2년을 못 채워도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면 우대 이율을 받습니다. 세금 떼기 전 단리 기준이라, 대략 얼마가 쌓이는지는
적금계산기에 월 납입액과 4.5%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어떻게 전환해요?
-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청 없이 모두 자동 전환됐습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조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합니다. 단,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 가입 기간·납입 인정 회차·납입 원금은 이어서 인정되므로 청약 순위는 그대로 갑니다.
- 기존에 넣어 둔 전환 원금에는 일반 청약 이율이 붙고, 4.5%는 전환 뒤 새로 넣는 돈부터 적용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전환한 날로 바뀝니다. 전환하는 달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니,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내고 전환하는 편이 국민주택 청약 회차에 유리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요건이 다릅니다. 이자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이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당첨되면 어떤 혜택이 이어져요?
계약금 낼 돈이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일부 인출이 됩니다. 또 이 통장으로 당첨(당첨 시 만 39세 이하)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이 조건이고, 금리는 연 2.4~4.15%, 한도는 미혼 3억원·신혼 4억원입니다(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자주 묻는 질문
35세가 넘으면 이율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나이는 가입할 때만 봅니다. 가입 후 10년 안, 무주택 기간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4.5%가 유지됩니다.
가입 중에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집을 산 해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보아 그때까지만 우대 이율이 붙습니다. 가입 당시 이미 집이 있었다면 전체 기간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은 없고, 유지한 기간에 맞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2년 미만 해지는 일반 청약 이율과 같습니다.
해지할 때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4.5%를 받으려면 해지할 때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재산세)로 무주택을 증명합니다.
월 100만원을 넣어도 청약 인정액이 다 되나요?
납입은 100만원까지 되지만 청약 순위·인정 금액은 주택공급 규칙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노리는 주택 유형의 인정 기준을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상품기준일 2026.6.30)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2026.6.30 기준) — 납입액 2만~100만원, 가입기한 2028.12.31, 해지 시 증빙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소득공제 요건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2026년 10월 13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다시 본 내용입니다. 이율과 대출 금리는 고시에 따라 바뀌니 가입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