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20%, 감면 50·30·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하루라도 빨리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으므로, 10월 현재 신고하면 20% 감면 구간입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 출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어요?

가산세 계산 방식 근거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복식부기의무자 위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 0.14%)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0.022%(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셉니다. 연으로 바꾸면 약 8%여서, 몇 달만 늦어도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줄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줘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무신고가산세 감면 2025년 귀속분 기준 대략적 시기
1개월 이내 50% 2026년 7월 1일 무렵까지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9월 1일 무렵까지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12월 1일 무렵까지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그 이후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2026년 10월 15일에 신고·납부한다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서 20%를 깎은 16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6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5일 × 0.022%로 2만9,700원,
합계 약 18만9,700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늦어진 만큼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사람도 기한후신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인 사람은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낼 세금이 없는 환급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예외).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리고, 환급금은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정기신고 환급 일정과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환급일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해요?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6월 1일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를 불러와 확인하고 경비·공제를 입력합니다.
  3. 가산세 입력 화면에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 구간을 반영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같은 날 여러 번 제출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로 처리되고, 날짜가 지난 뒤 고칠 내용이 생기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다만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신고도 미뤄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먼저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낸 날까지 계속 붙으니 가능한 금액부터 내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은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가산세가 붙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시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늦어지면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한후신고 후 실수를 발견했어요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부정행위 여부나 복식부기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