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서류·비용, 이사 타이밍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인터넷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2,000원에 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임대인·임차인 각 1명이면 4만원대가 듭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요건과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서 기재사항·인지액·첨부서류는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2023년 7월 19일 시행)을,
접수 방법과 서류 실무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일부만 못 받은 경우 포함)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한 사정은 내용증명, 문자 출력물, 녹취록 등으로 소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요?

  1. 서류 준비: 아래 목록의 서류를 발급·출력합니다.
  2.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신청수수료·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접수: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냅니다.
  4. 결정과 촉탁: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사·전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뭐예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것)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가 나오는 것)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출력물, 녹취서, 계약완료확인서 등 중 하나
  •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예요?

항목 금액 근거
인지대 2,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송달료 1회 5,500원 × 3회 × 당사자 수 대법원 송달료 기준(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지방세법 제28조(그 밖의 등기 6,000원) + 지방교육세 20%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당 (접수 법원 안내 금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년 8월 1일 개정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송달료가 6회분 33,000원이라, 인지대·등록면허세와 합쳐 42,200원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 안내 기준 1필지당 3,000원이었는데, 2025년 8월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바뀌었을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 대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등기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제5항).
반대로 그 집에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제3조의3제6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이사는 언제 해야 해요?

법원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날 이후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끊겨, 그사이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1건 7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기간과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없어 계약 종료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나요?

됩니다. 법이 정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9항).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비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