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월급 등을 지급하면서 떼어 둔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에 기간 이자가 더해지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과 요건은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문 그대로 옮겼고, 링크는 글 끝에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매월이랑 반기 차이
| 구분 |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 대상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기본) |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 조건 | 없음 | 관할 세무서 승인 또는 국세청 지정 |
| 신고·납부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 신청 시기 | – | 반기 납부를 시작할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말일 |
| 반기 납부 제외 세액 | –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은 매월 기한 적용 |
상시 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요?
-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고르고,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입력합니다.
- 소득 종류별 입력 — 근로소득(간이세액), 퇴직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등 지급한 소득별로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제출 후 납부 — 신고서를 낸 뒤 같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따로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지방세 신고 창구(위택스 등)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 지급명세서 챙기기 —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정액 부분: 안 내거나 덜 낸 세액의 3%
- 기간 부분: 미납 세액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두 부분을 더한 금액은 미납 세액의 10%를 넘지 않고, 고지 후 지정 기한까지도 안 내면 추가분이 붙어 전체 한도가 50%까지 올라갑니다.
늦었다면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원천세 신고해야 하나요?
그 달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직원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기 납부 승인 받으면 계속 유지돼요?
요건은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라서 인원이 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유지와 포기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시행령 제186조 제5항)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0일이 주말이면요?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