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IRP 합산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줄어드는 금액으로 따지면 16.5%와 13.2%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한 해에 최대 148만5천원을 세금에서 덜어 냅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이며, 2026년 10월 2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아 두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은 어떻게 나뉘어요?

두 숫자는 따로 노는 한도가 아니라 겹쳐 있는 한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은 혼자서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 조문 표현으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이렇게 넣었다면 공제 대상 금액 버려지는 금액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900만원 없음
연금저축 0 + IRP 900만 900만원 없음
연금저축 900만 + IRP 0 600만원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 + IRP 700만 900만원 200만원

셋째 줄처럼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게 운용되는 편이라
보통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돌려받아요?

소득 구간과 납입액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금액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16.5%, 13.2%)을 곱한 값입니다.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300만원 495,000원 396,000원
600만원 990,000원 792,000원
900만원 1,485,000원 1,188,000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깎아 줄 수 있는 최대치”라서, 원래 낼 세금(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해에는 납입해도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900만원 위에 더 얹힙니다.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원을 다 쓰게 되어 그해 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두 해에 나눠 옮겼다면 두 해를 합쳐 300만원까지만 추가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넣어야 해요?

공제는 납입한 해(과세기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합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는 금융회사 이체 마감 시간이 있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직장인: 회사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 납입증명서가 간소화자료로 자동 반영됩니다.
  • 사업자·프리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넣습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는 금액은 그해 공제만 못 받을 뿐 계좌에는 그대로 쌓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 구조라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다음 해에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돌려 잡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맞벌이 부부는 한도를 합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받습니다. 부부라면 각자 자기 이름의 계좌로 각각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은 연봉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적힌 숫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되돌려 내야 합니다.
급하게 쓸 돈은 연금계좌가 아닌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법이 개정되면 한도와 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