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

회사가 퇴사일(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기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기한과 이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부터 세요?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월급·수당 같은 다른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똑같이 14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근거
퇴직금 지급 기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가능 같은 조 단서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법 제43조(2026.9.18 시행본)
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어요?

연 20%를 지연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이 기한보다 30일 늦게 들어왔다면 지연이자는 약 16만4천원입니다(1,000만원 × 20% × 30 ÷ 365).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급여 중 일시금에 적용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14일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일을 물어 둡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칙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법(해당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회사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면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주는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지급이 늦어질 핑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과 금액 계산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4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법은 영업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달력상 14일 이내로 봅니다.

마지막 월급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연이자 20%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이 연 20%입니다. 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기한 연장을 써 줬으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합의로 정한 날까지는 지급이 늦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합의한 날마저 넘기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못 받으면요?

도산 등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