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차이 — 월급 오르면 DB, 굴릴 자신 있으면 DC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에게는 DB형이, 임금 상승이 더디거나 적립금을 직접 굴려 불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운용은 회사 책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퇴직 때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15조·제20조·제21조·제22조이고,
예금자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따랐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 표로 비교하면?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받는 돈이 정해지는 방식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 (제15조)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운용 손익 (제20조)
운용하는 사람 회사 근로자 본인.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 방법 변경 가능 (제21조)
운용 손실이 나면 회사가 부담, 내 퇴직급여는 그대로 내 퇴직급여가 줄어듦
중도인출 불가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제22조)
본인 추가 납입 해당 없음 가능 (제20조 제2항)
예금자보호 DB 적립금은 비보호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부분은 별도 1억원 보호

핵심은 “마지막 월급이 기준이냐, 해마다의 월급이 기준이냐”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니
월급이 오를수록 앞선 근무 기간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DC형은 그해 연봉의 1/12씩 쌓아 두므로,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일수록 초기 납입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달라져요?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 30일분을 월급과 같다고 보고, 월급이 10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르게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DB형은 마지막 월급 500만원 × 10년 = 약 5,000만원입니다.
DC형은 해마다의 월급이 한 달 치씩 쌓이므로 10년 평균 월급 약 400만원 × 10년 = 약 4,000만원에 운용 수익이 더해집니다.
이 경우 DC형이 DB형을 따라잡으려면 10년간 쌓인 돈에서 합계 약 1,0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임금피크로 줄어드는 시기에는 DC형이 손해 볼 일이 적고, 운용을 잘하면 앞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 맞을까? 체크리스트

  • 앞으로 승진·호봉으로 월급이 꽤 오를 예정이다 → DB형 쪽
  •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이다 → DB형 쪽
  • 임금피크제가 곧 적용되거나 월급이 정체돼 있다 → DC형 쪽
  • 펀드·ETF 등으로 직접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DC형 쪽
  • 집 구입·전세금처럼 중간에 퇴직금을 꺼내 쓸 가능성이 있다 → DC형만 중도인출이 된다
  • 운용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손실이 걱정된다 → DB형 쪽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보아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한도) 대상이 됩니다. 공제 계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의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 개인이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 제3항).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해 일정 비율씩 나눠 적용하는 방식도 법에 있습니다(제6조). 우리 회사 규약에 선택이나 전환 조항이 있는지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환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DB 적립분이 어떻게 정산돼 넘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1/12 이상을 넣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뒤 운용 결과는 근로자 몫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골라 두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 받나요?

DB형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어야 하고(제16조), 적립금은 회사 밖에 보관됩니다. 다만 DB 적립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퇴직하면 두 제도 모두 IRP로 받나요?

55세 전 퇴직이면 원칙적으로 둘 다 본인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6조·제15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2조 (2026년 7월 1일 시행)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DB 적립금 비보호, DC·IRP 보호상품 운용분 별도 1억원

법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