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이후 출생자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출생연도에 따라 한 살씩 늦어집니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최대 30%) 깎이고,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최대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나이와 감액·가산률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노령연금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2026년 기준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아 두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내 출생연도는 몇 살부터예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정상) | 조기노령연금(가장 빠른 나이) | 연기 가능한 마지막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어느 경우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니, 가입기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얼마나 달라져요?
같은 사람이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월 연금액의 비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정상 수령액을 100으로 놓은 값입니다.
| 시작 시점 | 조기노령연금 | 시작 시점 | 연기연금 |
|---|---|---|---|
| 1년 일찍 | 94% | 1년 늦게 | 107.2% |
| 2년 일찍 | 88% | 2년 늦게 | 114.4% |
| 3년 일찍 | 82% | 3년 늦게 | 121.6% |
| 4년 일찍 | 76% | 4년 늦게 | 128.8% |
| 5년 일찍 | 70% | 5년 늦게 | 136% |
감액은 한 달에 0.5%, 가산은 한 달에 0.6% 단위로 계산되므로 1년 단위가 아니라 개월 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연금 전체가 아니라 50%·60%·70%·80%·90% 중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 수령 나이 도달,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인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하면서 일찍 받으려는 계획이라면 이 기준부터 걸립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 받으면 깎이나요?
정상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은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5,193,511원(A값+200만원)을 넘을 때이고,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고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나옵니다.
언제 받을지 고르는 기준
- 당장 생활비가 없고 소득도 A값 이하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평생 이어집니다.
- 정상 수령 나이 뒤에도 월 519만원 넘게 벌 예정이라면, 감액을 받느니 연기연금으로 미루는 쪽을 따져 볼 만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연기 가산분은 유족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자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공단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은 생일 당일부터 나오나요?
수령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되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청구해야 나오며, 청구가 늦어도 최근 5년분까지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정상 수령 나이 전이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감액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 상담(1355)으로 본인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신청해요?
연기는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70세까지 미룰 수 있고, 그 뒤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봐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정상·연기 수령액을 각각 비교해 보고 정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수급요건·지급개시연령·소득활동 감액·연기)
-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질문 · 국민연금 지급(조기노령연금 조건, A값 3,193,511원, 연기연금 가산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수령 일부 연기 가능…연기시 연 7.2% 가산」
이 글의 나이·비율·A값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3일에 다시 열어 맞춰 본 것입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직전에 공단(1355)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