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 전세금의 0.24% + 수수료

확정일자는 600원이면 받지만,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4%(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0.04%)에 등기신청수수료 1만~1만8천원이 붙습니다.
전세금 3억원이라면 세금만 72만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때 수수료를 더해 73만8천원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세율은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제28조·제151조,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얼마예요?

항목 기준 근거
등록면허세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0.2%)
계산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부동산 1개마다)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법무사 보수 맡길 때만, 사무소마다 다름 –

지방교육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고지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금별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전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금 합계 서면 신청 시 총액
1억원 200,000원 40,000원 240,000원 258,000원
2억원 400,000원 80,000원 480,000원 498,000원
3억원 600,000원 120,000원 720,000원 738,000원
5억원 1,000,000원 200,000원 1,200,000원 1,218,000원

위 금액은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대리인 보수, 교통비 등은 빠져 있습니다. 전자신청으로 하면 수수료가 1만원이라 표의 총액에서 8천원이 줄어듭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되나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라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수수료가 1건 600원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부에 직접 올라가는 물권이라 집주인과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 위처럼 전세금 비례 세금이 듭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누가 내요?

법에 부담자를 따로 정해 둔 규정은 없어 당사자끼리 정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누가 낼지 계약서 특약에 미리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법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내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고, 등기 신청 전에 납부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전세금이 아주 적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을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셀프로 하면 얼마나 아껴요?

법무사 보수만큼 줄어듭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누가 신청하든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쓰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서면보다 8천원 쌉니다.

전세권을 나중에 지울 때도 돈이 드나요?

말소등기도 등기라 등록면허세(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와 지방교육세, 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는 서면 4천원, 전자신청 1천원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세율이에요?

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세율은 건물 종류와 관계없이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면요?

늘어난 금액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게 되며, 이때 과세표준과 수수료는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