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이 수도권 일반가구가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입니다.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5천만원, 만 19~34세 청년전용은 1억5천만원, 신생아 특례는 2억4천만원까지이고,
어느 경우든 전세금의 70~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은행 돈으로 빌리는 일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의 80%가 상한이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빌리면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1억8천만원(그 외 지역 2억원)까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정부 대출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상품 안내를, 은행 대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와 금융위원회 2025~2026년 발표자료를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아 두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얼마까지 나와요?
버팀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재원이라 금리가 낮은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과 ‘전세금 대비 비율’ 가운데 작은 쪽이 실제 한도입니다.
| 상품 | 최대 한도 | 전세금 대비 | 보증금 상한 | 소득 기준(부부합산) |
|---|---|---|---|---|
| 버팀목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그 외 8천만원 |
70% 이내 |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
5천만원 이하 |
| 버팀목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2.5억원 그 외 1.6억원 |
80% 이내 |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 |
신혼 7.5천만원, 2자녀 6천만원 이하 |
| 청년전용 버팀목 (만 19~34세) | 1.5억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80% 이내 | 3억원 | 5천만원 이하 |
| 신생아 특례 (2년 내 출산) | 2.4억원 | 80% 이내 | 수도권 5억원 그 외 4억원 |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
공통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금리는 일반 버팀목이 연 2.5~3.5%, 청년전용이 연 2.2~3.3%이고 지방 주택이면 0.2%p 내려갑니다.
작년보다 한도가 줄었다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버팀목 한도가 일괄 축소됐습니다.
수도권 신혼가구는 3억원에서 2억5천만원, 청년전용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 신생아 특례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이 됐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고 기금 누리집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요?
소득 기준을 넘어 버팀목을 못 쓰면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쓰게 됩니다. 은행은 HUG·HF·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빌려주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곧 대출 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예로 들면 다음 셋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 보증 상품별 한도: 4억원에서 이미 쓰고 있는 전세보증 잔액을 뺀 금액
- 소요자금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 상환능력 기준: 연소득에서 기존 빚 상환액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을 넘으면 이 보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도는 소득과 기존 대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전세대출 한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규제가 세 겹으로 붙습니다.
| 규제 | 내용 | 시행 |
|---|---|---|
| 한도 일원화 | 보증기관 3사 모두 2억원으로 통일 (종전 SGI 3억, HF 2.2억, HUG 2억) | 2025년 9월 8일 (현재 주택금융공사 안내는 수도권·규제지역 1억8천만원, 2026년 10월 확인) |
| DSR 반영 |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넣어 계산 | 2025년 10월 29일 |
| 보증 제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 불가 | 시행 중 |
버팀목은 처음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라 1주택자는 쓸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건 뭐예요?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을 한 번 더 조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상속·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등 예외 있음).
1주택자의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 90%에서 80%로 낮춥니다.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80%·90%가 유지됩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커져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3억원이면 버팀목으로 얼마까지 빌려요?
수도권 일반가구라면 3억원의 70%는 2억1천만원이지만 호당 한도가 1억2천만원이라 1억2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신혼가구라면 80%인 2억4천만원이 2억5천만원 한도 안이라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증기관 심사로 더 줄 수 있습니다.
버팀목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신생아 특례는 1억3천만원(맞벌이 2억원)까지 넓어집니다.
재직 1년이 안 됐는데 한도가 줄어드나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연소득을 근거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버팀목은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이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증 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9월 7일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년 10월 15일
- 정책주간지 K-공감,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금융지원 확대」 2026년 8월 13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한도와 금리는 개인 소득·신용과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