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보낸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보다 빠른 6월 5일부터 지급됐고,
법정 환급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분은 국세 환급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보냅니다.
2026년(2025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이 2026년 4월 29일 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환급 시기의 일반 원칙은 국세상담센터 답변과 국세기본법을 따랐습니다.
아래 출처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신고 방법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크게 갈립니다.
올해 5월을 놓쳤거나 신고 뒤에 빠뜨린 공제를 발견한 사람도 아래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 신고한 방식 | 환급 시점 | 근거 |
|---|---|---|
|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 | 6월 5일부터 | 국세청 2026.4.29 안내 |
| 5월 정기신고 (일반) | 6월 말~7월 초 (법정기한 6월 30일) | 국세상담센터 |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분 | 국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 국세상담센터 |
| 기한후신고 (6월 2일 이후) |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51조 |
| 경정청구 (신고 후 정정) |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1조 |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 마감이 6월 1일로 하루 밀렸습니다.
이 날짜까지 신고한 사람이 “정기신고”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 조기 환급은 누가 받았어요?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처럼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소득자 가운데 환급이 생기는 약 460만 명에게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 안내문 내용을 고치지 않고 제출하면 법정기한보다 25일 이른 6월 5일부터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경비나 공제를 추가해 내용을 바꾸면 일반 정기신고와 같은 일정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자는 모두 717만 명이었습니다.
7월이 지났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왔어요
정기신고를 했는데 7월 중순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홈택스의 신고서 조회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계좌번호가 틀린 경우, 체납된 세금이 있어 환급금이 그 세금에 먼저 충당된 경우,
그리고 신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해 세무서가 검토 중인 경우입니다. 계좌가 문제라면 홈택스에서 계좌를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이 담당이라 문의처도 따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해 아직 환급을 못 받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조는 기한후신고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환급 안내 문자·메일,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은 2026년 2월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라는 제목의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이 돌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으며,
공식 발신 주소는 @nts.go.kr 또는 @hometax.go.kr뿐입니다. 의심되는 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피해가 생기면 경찰청(☎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라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환급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5월 신고분 환급일도 비슷한가요?
소득세법상 정기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환급은 그 뒤에 이뤄지는 구조라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조기 환급 날짜처럼 해마다 국세청이 따로 정하는 일정은 2027년 4~5월 발표를 봐야 합니다.
환급금에 이자도 붙나요?
세무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금액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환급금을 안 찾고 두면 어떻게 돼요?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20만원 이하 환급금은 지급 결정 뒤 1년 안에 찾지 않으면 납부고지된 다른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미수령 환급금 찾는 법은 세금 환급금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2026년 4월 29일)
-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5조의3·제51조·제52조·제54조
- 국세청 공지,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안내」 (2026년 2월 9일)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개인별 처리 상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