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을 내고 받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이사로 생기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과 확정일자 수수료를 정한 법무부령·대법원규칙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을 봤고,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어떤 순서로 해요?
- 계약서를 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번호와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이라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보수가 얼마인지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법정 기한은 14일이지만 대항력을 생각하면 당일이 맞습니다.
-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온라인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스캔본으로 신청합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이 경우 신고 접수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아래 설명).
-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뗍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받고 얼마예요?
| 받는 곳 | 수수료 | 준비물·특징 |
|---|---|---|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600원 | 계약서 원본, 신분증.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
| 지방법원·등기소 | 600원 | 평일 방문 |
| 인터넷등기소(전자확정일자) | 500원 | 회원가입 후 계약서 전자파일 첨부, 장수 추가요금 없음 |
|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첨부) | 신고와 함께 처리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 |
| 공증인 | 공증 수수료 별도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방문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이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이사 전에 먼저 받아 두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다음 날 0시부터 따집니다. 반대로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 등기는 접수한 당일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날 근저당이 잡히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 순위가 됩니다. 이를 막으려고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별자치시·도, 시, 광역시·경기도의 군, 자치구).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다른 세입자 확정일자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월세, 임대차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다가구주택처럼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확인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나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때 순위대로 돈을 받는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600원으로 막을 수 있는 위험이니 함께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그 사이 생긴 근저당 등에 순위가 밀리므로 잔금일 당일이 원칙입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화면에서 계약서 첨부 단계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어요.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보증금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3조, 인터넷등기소 5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및 시행령 제4조의3(6천만원·30만원 기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신고 기준은 2026년 10월 13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