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퇴직연금을 중간에 꺼낼 수 있고, 그것도 DC형과 IRP에서만 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신청일 기준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 그 사유입니다. DB형에는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사유 목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2026년 3월 24일 시행), 세금은 「소득세법」 제129조와 시행령 제20조의2(2026년 10월 1일 시행)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내 제도부터 확인 —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금융회사 앱이나 인사팀에서 봅니다. DB형이면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아래 표의 7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목록은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신청 —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신청합니다. DC형은 회사 담당자를 거치도록 정한 곳도 있습니다.
- 세금 떼고 입금 —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보내 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7가지 사유는?
| 사유 | 세부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부담. DC형은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DC형은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함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요건에 해당 |
|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만 |
개인이 따로 만든 IRP는 조건이 조금 느슨합니다. 요양 사유에 12.5% 기준이 붙지 않고, 전세금 사유의 1회 제한도 없습니다. 이 두 제한은 DC형과,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내 주는 기업형 IRP에만 적용됩니다.
DB형은 정말 방법이 없나요?
중도인출 조항은 법 제22조(DC형)와 제24조(IRP)에만 있습니다. DB형 가입자는 대신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는데,
사유는 중도인출과 비슷하고(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더 있음)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회사 규약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요?
사유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소득세법이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하는 경우는 연금으로 받은 것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나머지는 일시금처럼 과세합니다.
- 주택 구입·전세금 — 부득이한 인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DC형에 본인이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 부득이한 인출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 나머지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로 분리과세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요양은 의료비·간병비 등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면 구조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볼 것은?
중도인출한 돈은 다시 넣을 수 없어 노후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택 구입처럼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사유라면
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 금리와 퇴직소득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예요?
시행령은 담보대출 상환 사유에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라는 한도를 두었고, 나머지 사유에는 금액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금융회사가 증빙을 보고 정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공동명의는 금융회사 판단이 필요하니 미리 물어보세요.
전세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DC형은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입니다. 개인이 만든 IRP에는 이 횟수 제한이 법령에 없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은 신청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사유가 언제 생긴 것까지 인정하는지는 금융회사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쓴 직후 바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나 빚 갚을 돈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일반 채무 상환은 사유가 아니고,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IRP를 해지하는 것과 중도인출은 뭐가 달라요?
IRP는 사유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좌가 없어지고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있을 때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 (2026년 3월 24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은 2026년 10월 13일 현행본 기준입니다. 서류와 접수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