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까지는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연 1.9~3.3%)이 가장 싸고,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소득 1억3천만원(맞벌이 2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둘 다 안 되면 은행 일반 전세대출을 씁니다.
신혼부부전용 한도는 수도권 2억5천만원, 그 외 1억6천만원이며 전세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세 상품의 조건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2026년 10월 13일 게시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링크는 맨 아래 출처 절에 모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3가지, 뭐가 다른가요?
| 항목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은행 일반 전세대출 (HF 보증) |
|---|---|---|---|
| 누가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가구 (미혼 출산 포함) | 임차보증금 5% 이상 낸 세대주 |
| 소득 (부부합산) | 7.5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 상한 없음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기준 없음 | |
| 주택 | 무주택, 전용 85㎡ 이하 | 1주택 이내, 면적 제한 없음 |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 | 수도권 5억원, 그 외 4억원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
| 최대 한도 | 수도권 2.5억원, 그 외 1.6억원 | 2.4억원 | 4억원 (보증금 80%) |
| 금리 | 연 1.9~3.3% | 연 1.3~4.3% | 은행별 상이 |
은행 금리는 매달 바뀌어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금리 비교공시에서 은행별 최근 취급 금리를 보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는 얼마예요?
부부 소득과 보증금 크기로 정해지는 변동금리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보증금이 작을수록 낮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억원 | ~1.5억원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4천만원 | 2.2% | 2.3% | 2.4% | 2.5% |
| 4천만~6천만원 | 2.6% | 2.7% | 2.8% | 2.9% |
| 6천만~7.5천만원 | 3.0% | 3.1% | 3.2% | 3.3% |
지방 주택은 여기서 0.2%p를 더 뺍니다. 자녀 1명 0.3%p, 2명 0.5%p, 3명 이상 0.7%p 우대가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0.1%p)도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부부 소득 5천만원, 수도권 전세 3억원이면 80%인 2억4천만원이 한도 2억5천만원 안이라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 연 2.9%면 한 달 이자는 약 58만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종전 한도(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가 적용됩니다.
우리 부부는 어디에 해당할까? 고르는 기준
- 소득 7.5천만원 이하 + 아이 없음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2년 안에 출산·입양 + 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소득이 낮으면 금리가 신혼부부전용보다 낮을 수 있으니 두 표를 대조
- 소득이 위 기준을 넘거나 순자산이 3.45억원을 넘음 → 은행 일반 전세대출
-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을 넘는 집 → 신혼부부전용은 대상 밖. 신생아 특례(5억원)나 은행 대출 검토
- 둘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음 → 기금 대출은 중복 금지라 먼저 정리 필요
은행 대출을 함께 쓰거나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얼마인지 DSR 계산기로 미리 재 보는 게 좋습니다.
결혼 전인데 신청할 수 있어요?
됩니다. 신혼부부전용은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를 꾸릴 예정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으로 결혼 예정을 증명하고, 소득·자산은 예비 배우자와 합산해 봅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일부터 세며, 같은 사람과 재혼했다면 최초 혼인일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일반)의 신혼가구 조건과 신혼부부전용은 같은 건가요?
한도(수도권 2.5억원)와 소득 상한(7.5천만원)은 같지만 금리가 다릅니다. 일반 버팀목은 연 2.5~3.5%, 신혼부부전용은 연 1.9~3.3%라 신혼부부라면 전용 상품이 유리합니다.
청년 버팀목을 쓰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결혼 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기존 청년 버팀목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HF·HUG 보증도 같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금리표 포함)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 비교공시
위 금리표는 2026년 10월 13일 주택도시기금 공시값입니다. 고시 금리가 바뀌면 표도 달라지니 은행 상담 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