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를 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3억원 전세는 90만원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냅니다.
요율은 매매가 0.4~0.7%, 임대차가 0.3~0.6%이며, 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한도액(매매 25만·80만원, 임대차 20만·30만원)이 붙습니다.
아래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2026년 8월 28일 시행본)를 기준으로 했고,
지급 시기와 초과 수수 금지는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집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예요? (매매 요율표)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빌라 매매는 0.5%인 50만원이 한도 80만원보다 작으니 50만원이 상한입니다.
전세·월세 복비는 얼마예요? (임대차 요율표)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아요?
월세는 보증금만 보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거래금액을 만든 뒤 위 임대차 표에 넣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합니다.
- 그 값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
-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 거래 | 거래금액 계산 | 상한 (한쪽 기준) |
|---|---|---|
| 아파트 매매 10억원 | 10억 × 0.5% | 500만원 |
| 아파트 매매 3억원 | 3억 × 0.4% | 120만원 |
| 전세 3억원 | 3억 × 0.3% | 90만원 |
| 전세 8천만원 | 8천만 × 0.4% = 32만 → 한도 적용 | 30만원 |
| 보증금 1천만·월세 50만원 | 1천만 + 5천만 = 6천만 × 0.4% | 24만원 |
| 보증금 500만·월세 40만원 | 500만 + 2,800만(×70) = 3,300만 × 0.5% | 16만5천원 |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또 주택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중개사무소와 집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조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며, 중개사는 자기가 받을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한 요율표에 적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요?
중개사와 약정한 날에 냅니다. 따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이 지급 시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겨 받는 것은 금지행위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9조). 영수증을 받아 두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져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그 밖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확인 비용 같은 실비도 따로 내나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집을 넘기는 쪽(매도·임대인)에게, 반환 보장 실비는 받는 쪽(매수·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오피스텔), 2026년 8월 28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제33조(금지행위)·제4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실제 상한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