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 기준 39dB, 이웃사이센터 신청 순서

층간소음은 윗집 문을 직접 두드리기보다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이웃사이센터(1661-2642) → 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푸는 것이 법이 정해 둔 길입니다.
기준은 뛰거나 걷는 소리(직접충격 소음)가 주간 1분 평균 39dB, 야간 34dB이고, 순간 최고치는 주간 57dB·야간 52dB입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상담과 소음 측정은 무료입니다.

대응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를,
이웃사이센터 운영은 한국환경공단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이에요?

구분 측정 방식 주간 (06~22시) 야간 (22~06시)
직접충격 소음
(뛰기·걷기 등)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34dB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소음
(TV·음향기기 등)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40dB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기준 초과로 봅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2025년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을 더해 적용합니다. 화장실·욕실 급배수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고,
벽 너머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무엇부터 해요?

  1.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관리주체는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낸 쪽은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3.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 1661-2642 또는 누리집(floor.noiseinfo.or.kr)으로 접수하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이웃사이센터는 어떻게 이용해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한 신청을 우선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직접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측정 결과는 위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악기·TV·음향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제3조제1항제21호). 다만 발걸음 소리처럼 생활 중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은 이 조항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위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해도 되나요?

법이 금지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의 직접 대면은 다툼을 키우기 쉽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실 확인과 권고를 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
날짜·시간·소리 종류를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먼저 전달하는 편이 이후 조정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소음을 내는 쪽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법은 모든 입주자에게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둡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받았다면 협조할 의무가 있고, 위원회나 센터의 상담에 함께 참여하면 오해로 커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측정은 돈이 드나요?

이웃사이센터의 상담과 소음측정은 무료입니다. 2026년 4월 확대 발표에서도 소음측정과 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콜센터 1661-2642나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밤 몇 시부터가 야간이에요?

층간소음 기준에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준이 5dB 낮아집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천한 사람,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이나 지자체가 정한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로 신청해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피해로 다투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때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센터 운영 시간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