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최대 70만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함께 사는 세대가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겨울철(동절기) 사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17일 정책브리핑에 낸 신청 안내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공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담당 부처는 예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고,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출처는 글 맨 끝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누가 받아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세대원 조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에 해당

2026년 안내문에 실린 세대원 조건은 위 여섯 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에는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도 적혀 있었으므로,
나이 기준이나 장애인·임산부 세대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1600-3190)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하는 세대는 이 조건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얼마 받아요?

세대원 수 2026년 지원 금액(연간 총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예전에는 여름분과 겨울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금액을 하나로 합쳐 세대 사정에 맞게 나눠 쓰도록 바꿨다고 안내했습니다.
여름에 덜 썼다면 겨울 난방비로 더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27 동절기에는 어떻게 써요?

기간 방식 쓸 수 있는 에너지
하절기 2026.7.1~9.30 가상카드(요금 차감) 전기만
동절기 2026.10.1~2027.5.31 가상카드(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동절기 2026.10.3~2027.5.3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라 따로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등유나 LPG,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은 요금 고지서가 없으니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를 받아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동절기 사용 기간에 막 들어섰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 ☎1600-3190(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2026년도분은 2026년 12월 31일에 신청이 끝납니다. 이후에는 그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으니 연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은 바우처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뒤 남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안내는 없으므로 기간 안에 쓰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세요.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LPG, 연탄 구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개별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