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면 실업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사전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신청이 끝납니다.
그 뒤로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들어오고, 실업인정은 정해진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고용24 「실업급여(근로자)」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원문에 맞춰 적었고, 참고한 자료 목록은 맨 끝에 붙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돼요?
- 회사에 서류 처리 요청 —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 —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신청 전에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듣거나 센터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 실업인정과 지급 —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내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떡해요?
고용센터 사전 확인 단계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봅니다. 아직 안 들어갔다면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118조).
준비물은 뭘 챙겨요?
| 단계 | 필요한 것 | 어디서 |
|---|---|---|
| 구직신청·사전교육 | 고용24 회원 가입·로그인 | 고용24 온라인 |
|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신분증,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센터 비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실업인정 | 실업인정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내역 등)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자진퇴사 예외 주장 시 | 임금 체불 내역, 진단서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고용센터 상담 때 제출 |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아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그날까지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 내역을 신청서로 냅니다.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제로 지원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2회 이상이면 남은 수급기간 전체의 지급이 멈추고,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한 것이 2회 적발되면 해당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손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끊깁니다.
또 처음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 글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에 꼭 가야 하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 때는 원칙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은 일부 지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했는데 어느 고용센터로 가요?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갑니다. 다니던 회사 소재지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하고 돈은 언제 들어와요?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전교육은 몇 번 들어야 해요?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한 번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센터에서 따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고용24, 실업급여(근로자)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제49조(대기기간)·제118조(과태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방문 일정과 실업인정 방식은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