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날짜별 일정

올해(2026년)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은 2027년 1월 중순~2월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해마다 1월 15일에 열리고, 회사는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 결과를 반영해 환급하거나 더 걷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는 마감은 3월 10일입니다.

법정 일정은 소득세법 제137조·제164조, 실제 운영 일정은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7년 1월의 세부 날짜는 국세청 발표 전이어서, 이 글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와 올해 운영 실적을 나눠 적었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날짜별로 언제예요?

2026년 1월에 실제로 진행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입니다. 2027년에도 큰 틀은 같을 가능성이 높지만 요일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2026년 실적) 무엇을 하나 누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
1월 15일~17일 간소화에 안 뜨는 의료비 신고 근로자
1월 15일~18일 20시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추가 제출 병원·학교 등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국세청
회사 정한 날(보통 1월 말~2월 초) 공제 신고서·증빙 제출 근로자 → 회사

1월 15일에 바로 자료를 내려받기보다 1월 20일 확정자료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통 직후에는 병원이나 학교가 수정한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와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정산해 주는 구조라 환급 날짜도 회사 급여일을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단계 법정 시점 근거
정산·환급(또는 추가 납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7년 3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연말정산 누락분 직접 신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소득세법 제70조
그 뒤에도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월 월급에 정산이 반영되지만, 회사마다 3월 급여 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내 공지를 확인하세요.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되며, 그 해에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 남은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려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정책브리핑이 2025년 11월 10일 개통 소식을 전했고,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이 글을 쓴 10월 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10~12월에 카드를 어떻게 쓸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정하는 데 쓰는 도구라 열리면 한 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2027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이 2027년 초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됩니다. 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5년까지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 자녀 수와 무관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초등학생 학원비 제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회사에 내야 해요?

법에 정한 날짜는 없고 회사가 2월 급여 일정에 맞춰 정합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이며, 사내 공지를 따르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자료로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그 사이 의료기관 등이 자료를 고치거나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그 뒤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으면 어디서 하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2027년 1월 세부 일정은 국세청 발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