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뒤 첫 청약 접수까지 법으로 보장된 최소 간격입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은 공고가 뜨는 순간 확인하는 게 핵심이고, 가장 빠른 곳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캘린더(청약일정)」입니다.
청약 신청은 접수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에만 받습니다.
메뉴 이름과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2일 청약홈 첫 화면에서, 공고·계약 간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청약 일정 확인은 어디서 해요?
청약홈 상단 메뉴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청약일정)로 들어가면 날짜별로 어떤 단지가 특별공급·1순위·2순위·무순위 접수를 하는지, 당첨자 발표가 언제인지 달력 형태로 나옵니다.
첫 화면의 「오늘의 청약」 칸에는 오늘 접수 중인 공고 수와 오늘 당첨자 발표 건수가 따로 뜹니다.
단지별 상세 일정은 분양정보/경쟁률 → APT에서 단지를 누르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와 APT 잔여세대(무순위)는 메뉴가 따로 있으니 찾는 주택 유형부터 고르세요.
공고부터 계약까지 날짜는 어떻게 흘러가요?
| 단계 | 법에 정한 간격 | 확인하는 곳 |
|---|---|---|
| 입주자모집공고 | 최초 청약 접수일 10일 전까지 (물량이 적은 특별공급 등은 5일 전으로 단축 가능) |
청약홈 분양정보, 시·군·구 누리집, 일간신문 |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접수 | 단지별 공고문에 정한 날짜 | 청약캘린더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선정 후 지체 없이 공고 |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사업주체 누리집 |
| 공급계약 | 당첨자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 공고문의 계약 일정 |
특별공급과 1·2순위 접수가 각각 며칠에 잡히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그 단지 공고문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1순위 자격 조건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관심 단지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 청약알리미 신청 — 같은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 안에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새 공고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날 자격 점검 —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구성원 등록,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 여부를 미리 봐 두면 접수 당일 막히지 않습니다.
- 공고단지 청약연습 — 실제 공고 단지로 신청 화면을 미리 눌러 볼 수 있어 처음이라면 해 볼 만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 오후 5시 30분에 닫히니 마감 직전 접속 몰림을 피해 오전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첨 발표는 어디서 봐요?
청약홈 청약당첨조회에서 APT,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나뉘어 조회됩니다.
사업주체도 자기 누리집에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공고해야 하고, 신청자가 원하면 문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첨됐다면 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계약 기간이 열리므로, 그 사이 계약금과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일 밤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청약홈 신청 시간은 09:00~17:30으로 정해져 있어 그 뒤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일 자체는 단지마다 공고문 일정표에 따로 정해집니다.
청약 일정이 공고 후에 바뀔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변경 공고가 나옵니다. 접수 직전에 청약홈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청약 일정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요?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월~금 09:00~17:30)입니다. 다만 청약홈은 상담이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어, 개별 자격은 공고문과 사업주체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메뉴 구성, 청약 신청 시간 09:00~17:30, 청약문의 1644-74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59조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단지별 일정은 공고문이 최우선이며, 청약홈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