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알아보기

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한시 상향, 재택근무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변경 포인트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1,400만원 이하 소득에는 6% 세율,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원 초과 시 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이 15% 및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기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도 교육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에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
영화관람료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년 연말정산 꿀팁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되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연봉 차이가 크고, 카드 소비가 많은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3% 이상의 사용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입 공제

본인과 대상이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자 본인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로 받는 배우자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계획하면 세금 환급을 늘리거나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노하우를 활용해보세요.

연도별 변경 내용 비교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소득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하반기(22.07.01~22.12.31)에 한해 대중교통 사용분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년 연장 적용.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소득 적용)
과세표준 변경 사항: 과세표준을 넓혀서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한도 및 영화 관람료 추가사항이 변경됩니다.
연금 공제 한도 증가: 개인연금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부터 기부금 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금 지급기준 바뀌는 내용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기준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급여

정부의 의료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생계급여

출퇴근 등 대부분 생계를 위해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재산의 과도한 기준 때문에 정부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1. 현재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50%를 산정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2. 6인 이상,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현재는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5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