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법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연재난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거형 건물, 상가, 공장, 온실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2%에서 92%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소액만 납부해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뜻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대상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및 방법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
KB 손해보험NH농협 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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