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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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현금(융자) 
  • 지원내용○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 대출 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 대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사업자당 지원한도 : 10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시설설치자금
     – 대출 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대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사업자당 지원한도 : 100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대출 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대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사업자당 지원한도 : 100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 대출 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대출 금리 :  대출 시점 고정금리
     – 사업자당 지원한도 : 100억 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미세먼지시설자금
     – 대출 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대출 금리 :  분기 고정금리
     – 사업자당 지원한도 : 없음※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 분야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 자금 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