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면서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2024년 복지 혜택 확대…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증가 예상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한 6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확대,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등 신청 편의성 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와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도 증원해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며, 신청 초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액) ‘총소득 4→7천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급일 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