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 1종 보통 변경 절차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2종 보통은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정부 24에서 7년 무사고 조회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경력증명서의 방문 발급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파출소, 지구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보통 1종보통 변경 신청 ▶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시, 2종 보통(수동)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 * 4.5) 3매, 7년 무사고 경력 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인터넷으로 1종 보통 변경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6천 원입니다.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 및 비용이 면제됩니다.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면허증 발급 비용(수수료)은 국문의 경우 8천 원, 국문+영문인 경우 1만 원입니다. 모바일 IC 영문인 경우는 1만 5천 원입니다.

실상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따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2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일 겁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 변경 시에는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합격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 1종 보통 변경 절차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 및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 중에서 7년 무사고가 아닌 사람은 다음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합니다. 이때, 2종 보통(자동) 운전면허증, 사진(3.5 *4.5) 2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진 4매가 필요하니 사진은 넉넉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응시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6천이지만,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응시표 상단에 부착합니다. 연습면허 발급비용은 4천 원입니다.


도로주행 시험을 접수하고 시험 시간을 배정받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수수료는 2만 5천 원입니다.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면 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비용(수수료)은 국문의 경우 8천 원, 국문+영문인 경우 1만 원, 모바일 IC 영문인 경우는 1만 5천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