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 공지

코로나19 발생 등 경영난에 직면한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3년 1월 ~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예시) ‘23년 11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① ‘23년 보험료 납부된 월(月)부터 소급 지원
   ② ’22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전 등급 동일), 최대 ’23년~’25.12.31.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3년~’25.12.31.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5 ~ 8등급 : 40%, 9 ~ 12등급 : 30%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금시기

● 지급시기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신청 

●  신청하는 곳 : 경남바로서비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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