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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자격요건 아래를 참고하시면 더욱 더 쉽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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