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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일상생활에서 발급할 일 많이 생긴다. 자녀 기준으로 증권사 개설하여 공모주 대어를 잡기 위함에도 있고, 자녀 계좌를 만들 때는 비대면 불가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추후 컴퓨터에 보관하기 위해 PDF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 PDF 파일을 수정 및 암호 설정을 할 수 있는 알 PDF 사용방법에 대해도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등록기준지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 연 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 그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발급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만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
-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 발급 가능
- 자기 자신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의 인척 혹은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 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 계부, 계모, 의붓 형제 등 재혼 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아래 버튼 클릭
접속 후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동의 후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전 금융인증서 인증
옵션에 맞게 체크 후 신청하기
이제 완료 인쇄 버튼 클릭 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후 PDF 만들기
만약 PDF 파일로 만들고 싶다면 인쇄 버튼 클릭 후
PDF로 저장 클릭 후
저장하시면 최종적으로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리 발급 PDF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DF 파일에 암호 설정이나 출력 제한 수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