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교육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교육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아래의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제출서류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23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3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방법 : 아래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급방식 선택

그 외에 정부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정부 보조금 24는 개별적으로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혜택정부24

​교육급여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다.

교육비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학교장 추천 비율 : 시도 전체 교육비 지원 대상자 대비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의 비율

시도별 교육비 지원기준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생계’는 생계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

– 단위 : 기준중위소득(%)

지역고교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서울60%60%70%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60%8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60%80%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60%60%70%교육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광주8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60%80%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울산60%135%8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80%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60%60%70%의료, 난민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80%80%의료,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52%80%교육교육, 한보무, 차상위
충남70%60%8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북68%80%교육,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60%70%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68%80%생계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남80%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70%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