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망위로금 제도

건강보험 사망위로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제비’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금액

  • 25만 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아래로 인터넷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주의사항

  • 장제비는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공무원 사망 시에는 ‘사망조위금’이라는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도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