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망위로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제비’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금액
- 25만 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아래로 인터넷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주의사항
추가 정보
- 공무원 사망 시에는 ‘사망조위금’이라는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도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