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되어 매출은 얼마 발생되지 않았지만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의뢰하기에도 민망한 매출금액이라 제가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부가세 셀프로 하는법 아래에서 참고하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시면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니 가셔서 꼭 미환급금 조회 후 신청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인당 평균 120만원 환급금 받을수 있으니 가셔서 꼭 조회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차이점 –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첫 번째, 부가세율과 세액이 적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한 뒤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방식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를뿐 더러, 적용되는 부가세율 역시 최소 1.5%, 최대 4%로 절반 이상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납부 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월등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부 의무 면제제도가 있다.
또한 연매출액이 4천8백만 원보다 적을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한 해 연간 매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종합소득신고는 놓치지 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점이 ‘환급’에 대한 것인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더 높고, 납부면제제도도 없다 보니 간이과세자가 지닌 치명적인 단점을 간과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환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볼까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막 시작한 시점에서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업 초기 투자비용의 규모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다음 과세기간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해 절세혜택을 기대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전, 보다 상세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위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으로 숙박업은 25%의 부가가치율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40%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뒤, 여기에서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020년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 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주는 기존 세법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아래는 제가 직접 셀프로 홈텍스로 가서 셀프 부가세 신고를 한것에 대해 정리 해두었으니 가셔서 보시면 10분안에 혼자서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